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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이슈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접속자가 26만? 어떤 처벌을 받을까?

by 나벤져스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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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게시판 캡쳐 화면

 

 

오늘 늦은 오후에 오래간만에 좀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큰 이슈라고 해서

검색하니 엄청난 양의 뉴스와 블로그가 뜨더라구요. 블로그 성격상 전혀 관련이 없는 블로그도

워낙 실시간 이슈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라 그런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네요.

 

국민청원게시판을 가니 참여인원이 100만이 넘어갔군요. 하긴 이번 텔레그램 사건의 경우

그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다 보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 자체가 지금 너무 큰 이슈이기에 사건 내용 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전 소라넷하고 최근의 트위터와 같은 것이 떠올라서 생각을 포함하여 몇 자 적습니다. 

 

 

26만 명이라는 의미는?

 

현재 텔레그램 박사 방,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26만이라는 숫자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요.

이는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한 텔레그램의 각 방의 총 이용자를 합산한

숫자라고 알려졌네요. 물론 26만하고 1만이라는 숫자는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지만 상상하기도 힘든

변태적인 행위에 참여한 사람이 1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결코 적은 숫자만은 아닌 듯합니다.

 

 

 

 

불법 음란물의 홍수 SNS - 트위터,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이번 텔레그램 사건을 접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중 하나는 SNS라는 플랫폼입니다. 

예전 소라넷이 웹사이트였다면 인스타크램(일명 섹스타로 불리기도 함), 트위터(색계) 그리고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SNS를 접하게 되는데요. 원래 문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이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각 종 불법 행위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소위 일탈계 혹은 색(섹)계 등이라고 해서 개인 성생활과 관련한 사진 및 영상 등 많은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성매매업이라고 하는 말도 있으니 말입니다.

 

국가별로 성매매 관련 법이나 성인물 제작 등에 관한 법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를 막론하고

아동 음란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텔레그램 N번 방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모든 성생활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추악한 아동 관련 성범죄는 용납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SNS가 우리 현대인의 삶에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과 처벌 가능성

 

이번 텔레그램 사건의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입니다. 이 말 자체는 카카오톡과 같은 국내의 서비스

제공 업체보다는 수사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점을 악용하여 해외 SNS를 통하여

각 종 음란물 및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SNS 회사도 아동과 관련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 어느 정도

수사 협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가장 정확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얻기 위해서는

단순 IP 보다는 서버 자체의 정보가 필요한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도 국가 안보나 아동 범죄

혹은 공갈과 협박과 같이 범죄라고 인식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해외 SNS를 사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명예 훼손 행위 등을 하여도 무조건

거의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흉악무도한 범죄나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은 거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

 

 

경찰청 문서 자료 캡처입니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이버 성폭력 주요 

적용 범조의 내용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1번 항목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큰 

범죄라는 의미이며 그 자체를 아주 흉악무도한 범죄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 전시 등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개설되었던 그 방에는

상당한 금액의 입장료를 받는 시스템이 있었으니 당연히 관련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설사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종류의 자료를 배포하거나 제공하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혹은 소위 텔레그램 박사 방이라는 곳에 접속했던 많은 사람 모두가 직접

해당 음란물을 제작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했다면

적발 시에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겪고 듣고 본 내용과 기본 상식으로는 보통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주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이성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성과 올바른 성생활을 영위하고 이성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보통 이런 아주 변태적이고 역겨운 성적인 취향을 갖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전 소라넷에 이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결국 소라넷과 같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딘가에서는 제2의 소라넷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이성에 관한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텔레그램 사건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나이트클럽이나 소개팅어플 등에서 이성을 만나고 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인간의 성에 관한 욕구와 호기심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몰라도 왜곡된 성의 가치관과

그에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의 반복적인 발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방문자는 별로 없는 블로그이지만 글을 읽으셨다면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련 가해자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과거를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추악한 온라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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